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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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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<strong>활성화</strong> <strong>방안</strong> 165<br />

(4) <strong>선박</strong>거래용 공동명의 계좌(Joint Escrow Account) 개설<br />

① 현황 및 필요성<br />

<strong>선박</strong>거래 시 선가 협상이 브로커를 통하여 마무리되면 계약서(MOA-<br />

Memorandum of Agreement)를 만들어 매도인/매수인 간에 팩스로 서명을 하<br />

고 NIPPON SALE CL.2 PAYMENT 조항에 의하여 3(THREE) BANKING<br />

DAYS 이내에 선가의 10% 계약금을 매도인/매수인회사의 공동명의 계좌<br />

(joint escrow account)를 개설하여 입금한다.<br />

그리고 <strong>선박</strong> 인도는 <strong>선박</strong> 운항 스케줄 및 바이어의 인수, 선원구성 소<br />

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1~2개월 후에 실시한다. 이를 위해서는<br />

매도인이 서면 인도 준비 완료 통보를 하고, 잔금(90%) 및 추가로 정산해야<br />

할 본선의 유류대 등을 같은 은행에 바이어 명의로 송금한다.<br />

그 후 매도인/매수인의 위임권자가 함께 <strong>선박</strong>이 있는 지역(항만)까지<br />

이동하여 해당 은행 담당자의 입회 하에 은행 회의실에서 인도 서류 확인<br />

등 클로징 77) 절차를 하면서 해당 <strong>선박</strong>의 거래를 위하여 임시로 개설되었던<br />

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명의 계좌(joint escrow account)를 폐쇄하기 위해 사<br />

인을 한다.<br />

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계좌가 국내 은행에서는 금융<br />

실명제법 등에 의해 불가능한 상황이다. 반면 런던, 싱가포르, 홍콩의 은행<br />

들은 국제적인 <strong>선박</strong>매매 절차와 거래 양식을 숙지하고 거주자/비거주자 회<br />

사 간의 공동명의 계좌 개설이 자유로운 상황이다. 더 나아가 계좌개설 같<br />

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처리해 주고 건당 8,000~10,000달러 정도의 높은<br />

수수료를 받고 있다. 은행별로 그리고 <strong>선박</strong>매매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차<br />

이는 있으나 1개 은행이 연간 약 2~3백 척의 클로징을 처리함에 따라 추가<br />

77) 공동명의 계좌에 홀딩되어 있던 10% 계약금을 매도인/매수인 위임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<br />

여 매도인 계좌로 이체 및 90% 잔금과 유류대금도 매도인 계좌로 이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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