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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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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 <strong>해운산업</strong> <strong>신성장동력</strong> <strong>확보를</strong> <strong>위한</strong>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<strong>활성화</strong> <strong>방안</strong> <strong>연구</strong><br />

2) 주요 제도 및 정책<br />

그리스가 세계 최대의 선주국이 된 배경은 <strong>선박</strong>매매 위주의 해운기업<br />

경영, 선주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, 자유로운 해운 경영이 가능한 제<br />

도 등을 들 수 있다. 즉 특별한 지원제도는 없으나 자유로운 해운 경영환경<br />

과 대를 잇는 장기적 해운투자 등이 결합하여 최대 선주국이 되었다고 할<br />

수 있다.<br />

특히 그리스의 해사교육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해기교육기관으로 명성<br />

을 유지하여 왔고, 해기교육은 그리스 해운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<br />

미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.<br />

그리스의 해운 관련 조직은 경제개발 ․ 경쟁 및 해운부(Ministers for<br />

Development, Competitiveness and Shipping)가 있다. 그리스 정부는 2011년 6<br />

월, 기존의 해양수산부(Ministry of Maritime Affairs, Islands and Fisheries)를<br />

현재의 조직으로 확대 ․ 발전시켰다.<br />

그리스의 해운정책은 편의치적과 유사한 <strong>선박</strong>등록제도, <strong>선박</strong> 톤세제도<br />

시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. <strong>선박</strong>등록제도는 외국 편의치적을 허용하며,<br />

<strong>선박</strong> 실소유 선사가 <strong>선박</strong>관리 계약 등을 통해 그리스 내에 지점을 개설하<br />

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<br />

과세제도를 살펴보면, 그리스는 <strong>선박</strong>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<br />

총 톤수(gross registered tonnage) 기준으로 과세되며, 법인세와 소득세는 별<br />

도로 부과되지 않는다. 특히 그리스는 2002년 자국 선적 <strong>선박</strong>을 증대시키<br />

기 위해 유조선과 화물선 그리고 냉동선에 대해 톤세를 70% 수준으로 낮<br />

추었다. 그리고 그리스 내에서 건조된 그리스 선적 <strong>선박</strong>에 대해서는 최초<br />

6년간 세금(톤세)을 면제하고 있다.<br />

최근 그리스는 자국 <strong>해운산업</strong>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<br />

진 중에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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