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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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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 <strong>해운산업</strong> <strong>신성장동력</strong> <strong>확보를</strong> <strong>위한</strong>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<strong>활성화</strong> <strong>방안</strong> <strong>연구</strong><br />

고 있다.<br />

즉 동법 제31조(<strong>선박</strong>운용회사의 허가 등)에서는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회사의 위탁<br />

을 받아 <strong>선박</strong> 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몇 가지 요건을 갖<br />

추도록 하고 있는데, 대표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고 납입자본금을<br />

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.<br />

하지만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영세하여 <strong>선박</strong>운용<br />

회사 자격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고, 해운법에서 정한 해운중개업 등록<br />

기준과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회사제에서의 <strong>선박</strong>운용회사의 기준이 너무 상이하여 <strong>선박</strong><br />

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가 발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.<br />

그림 5-6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회사제의 거래 구조<br />

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. 2009년 5월 28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도 간단한 절차와<br />

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. 바뀐 내용의 핵심은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됐다는<br />

것이다. 기존 상법 제329조(자본의 구성, 주식의 권면액) 1항의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, 즉<br />

“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,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.”는 규정이 삭제되었다. 다만 주식회사의<br />

경우 최소 1주 이상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,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<br />

한다.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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