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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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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해외 사례와 시사점 99<br />

규,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.<br />

<strong>선박</strong>브로커는 화물의 해상운수, <strong>선박</strong>매매, <strong>선박</strong> 수리 등을 성사하기 위<br />

해 위탁인에게 위탁을 받고 브로커 업무를 종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는 기<br />

업이다. 중국 해운시장에서 <strong>선박</strong>브로커는 주로 <strong>선박</strong> 임대, 매매 등 중간업<br />

무를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다. 그의 법률적 지위는 중개인(居间人,<br />

middleman)이다. 광의적 의미에서 브로커는 중개(居间) 이외에 commission<br />

agency(行纪)와 agency by agreement(위탁대리)도 포함한다. ‘계약법’에서 중<br />

개인 및 중개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23장 ‘중개계약’을 보면 <strong>선박</strong>브로커산<br />

업을 포함한 브로커산업에 있는 중개인이나 중개계약에 대해 광범위로 규<br />

정했다.<br />

‘계약법’ 제424조에서는 중개계약의 정의를 규정했다. 중개계약은 중개<br />

인이 위탁인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통보하거나 계약체결의 중간서비스를<br />

제공하는 등을 통해 위탁인에게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이다. 제425조<br />

에서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지정했다. 중간인은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<br />

사항을 사실대로 위탁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. 중개인이 계약체결관<br />

련 중요사항을 숨기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위탁인의 이익을 침해하<br />

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<br />

이외에 ‘계약법’에 제426조 및 제427조가 중개인의 보수 및 중개업무<br />

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.<br />

“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위탁인은 약속대로 보수를 지급<br />

해야 한다. 중개인의 보수가 사전에 약속되지 않거나 명확히 정해지지 못<br />

한 경우 본 법안의 제61조 규정을 참조한다. 그래도 보수를 정하기 어려우<br />

면 중개인의 실제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다. 중개인이 계약체결의<br />

중개 서비스로 인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계약 체결자들이 평균적으로<br />

중개인의 보수를 지급한다. 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중개업무<br />

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.” “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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