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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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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<strong>활성화</strong> <strong>방안</strong> 159<br />

은 것이 있다. ⅰ) 등록 대상 <strong>선박</strong>이 국적선 또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<br />

국한된다. ⅱ) 등록과 등기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다. ⅲ) 외국인선원의 자유<br />

로운 고용이 제한된다. ⅳ) 등록세를 보다 경감하여야 한다.<br />

그러나 제주<strong>선박</strong>등록특구를 편의치적제도와 비교하여 모든 사항을 수<br />

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. 우리나라는 이미 G20에 가입된 국가일 뿐만<br />

아니라, <strong>선박</strong>으로부터의 모든 제세공과금을 면제할 경우 국가 세수 확보에<br />

도 영향을 미출 수 있으며, <strong>선박</strong> 안전 관리 수준을 낮추는 것도 그동안 높<br />

여 온 대한민국 국적선의 안전성을 다시 실추시키는 문제도 있고, 제주자<br />

치도에 등록한 모든 국제<strong>선박</strong>을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는 것도<br />

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. 특히 외국 선원 승선의 자유화라는 것도 많은 논의<br />

를 요하는 문제이다.<br />

따라서 개항을 중심으로 OFC 또는 그와 유사한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<br />

경제특구 내에서만 소위 ‘제주형 편의치적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 특구<br />

에 등록되는 <strong>선박</strong>에 대하여만 위 제기된 점과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하고, 그<br />

외의 지역에는 기존의 모든 법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래적 의미<br />

의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<strong>선박</strong>등록의 이원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.<br />

(3) 일반인의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 <strong>활성화</strong>를 <strong>위한</strong> 제도 개선<br />

해운과 금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 자기자본으로 고가의 <strong>선박</strong>을 구<br />

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다.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해운이<br />

발전할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2008년 말부터 경색되기 시작한 <strong>선박</strong>금융 시<br />

장의 상황은 실로 우려스럽다. 이미 발주한 신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<br />

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 200%를 포기하고 신조계약을 취소하는 사례<br />

가 속출했다.<br />

따라서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. 현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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