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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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 <strong>해운산업</strong> <strong>신성장동력</strong> <strong>확보를</strong> <strong>위한</strong>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<strong>활성화</strong> <strong>방안</strong> <strong>연구</strong><br />
국내 대기업들도 약 10년 전까지는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서류<br />
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지금은 금융상의 혜택이나 해외 투<br />
자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식으로 회사를 두고 국내에 신고해 세금을 내<br />
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예를 들어 홍콩에 회사를 두면 국내보다 외화 자금<br />
을 조달할 때 편리하고, 중국에 투자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.<br />
따라서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의 <strong>활성화</strong>를 위해서는 <strong>선박</strong>금융에서 필수적<br />
인 SPC에 대한 법적인 분쟁 해소를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가이드 라인이 마<br />
련되어야 한다. 차제에 국내에서 SPC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도 충<br />
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br />
(2) 제주<strong>선박</strong>등록특구제도 개선<br />
해운기업 입장에서 <strong>선박</strong>을 어디에 등록하고 SPC를 설립하는가는 단순<br />
히 <strong>선박</strong>의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.<br />
일반적으로 <strong>선박</strong>등록지와 SPC 설립 장소는 <strong>선박</strong>에 대한 과세 여부(재산세,<br />
양도세 등), 해당 법인(SPC)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 및 세율, 설립 및 제<br />
반 등록절차의 편의성 및 소요 비용, 제3국 입항 관련 제한 및 특혜 여부,<br />
관련 당사자 간의 제반 금전의 수수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, <strong>선박</strong>우선특권<br />
과 저당권 간의 권리의 순위 및 <strong>선박</strong>의 국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등 여<br />
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76)<br />
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제주<strong>선박</strong>등록특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<br />
76) SPC의 설립지와 <strong>선박</strong>의 국적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 국적에 관한 각국의<br />
제도는 다양하여, ⅰ) <strong>선박</strong>의 소유권 전부가 자국민의 소유인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는<br />
국가, ⅱ) <strong>선박</strong>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는 경우에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, ⅲ) <strong>선박</strong><br />
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더불어 승무원의 일정수가 자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<br />
는 국가, ⅳ) <strong>선박</strong>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승무원의 일부가 자국민이어야 국적<br />
을 부여하는 국가, ⅴ) 일정한 요건 없이 제3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희망<br />
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 등이 있다. ⅴ)의 경우를 편의치적(flag of convenience)이라 하<br />
며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, 온두라스, 벨리즈, 마샬아일랜드 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