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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박 S&P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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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Ships Leasing Company<br />

제4장 <strong>선박</strong> S&P <strong>비즈니스</strong> 해외 사례와 시사점 119<br />

선주가 용선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용선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<br />

다. 이는 싱가포르의 <strong>선박</strong>금융 <strong>활성화</strong>를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다.<br />

④ Marine Finance Incentive<br />

<strong>선박</strong>금융을 더욱 <strong>활성화</strong>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한 정책이다. 여러 척<br />

의 <strong>선박</strong>을 동시에 <strong>선박</strong>금융을 이용하여 <strong>선박</strong>을 소유 그리고 주로 장기용선<br />

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회사에 대해 <strong>선박</strong>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<br />

을 면제하고 있다. 이는 선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회사 그리고 개<br />

인 투자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한다.<br />

책이다.<br />

⑤ Approved Shipping Logistics Scheme<br />

2004년부터 실시하였다. 물류회사에 10% 이하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정<br />

⑥ Block Transfer Scheme<br />

여러 척의 외국적 <strong>선박</strong>을 한번에 싱가포르 국적으로 전환하는 회사에<br />

대해 세금 혜택을 더욱 많이 주는 제도이다. 해외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차<br />

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된다. 2003년 11월1일 부터<br />

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<br />

연장했다.<br />

⑦ Oil Rig<br />

Oil Rig 운항, 용선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. 싱<br />

가포르 국적인 경우 자동 면제되며 외국적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AIS Tax<br />

Incentive를 적용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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